단체표준 인증 사업 목적

관련근거
-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1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단체표준 제정]
- •한국전지산업협회『단체표준인증 운영규정』( 이하“협회규정”)
운영규정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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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방침
- 1. 우리는 공정한 인증업무를 수행 한다.
- 2. 우리는 제품의 공급자 및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인증업무를 행한다.
- 3. 우리는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업추진 기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