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 경제부는 전기‧전자 제품 표시 기준에 근거하여, 일회용 코인형 전지를 유효기간이 있는 부품 및 소모품으로 명시하는 동 규정 고시를 발표, 2025년 9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은 제조 연도 및 주차 그리고 유효 날짜 및 유효 기간을 표시하여야 함2) 적용대상: 일회용 코인형 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