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 구동 배터리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주법 수정안』 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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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차량 구동 배터리의 제조, 판매, 사용, 폐기 등 활동에 관여하는 자에 대한 배터리 처리·관리, 보고, 비용 부담 등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집행 및 감독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을 명시하는 주법 수정안(6차)을 2024년 8월 27일 발표 ※ Senate Bill 615의 입법 절차 진행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
2) 규제요지 - 차량 구동 배터리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현행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에 제조, 판매, 사용, 폐기 등 활동 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규제 일정, 그리고 본 제정안에 따라 수립될 이행 규정에 대한 지침 등을 추가 * The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20 Chapter 6.5 3) 적용대상 -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구동 배터리) - Automotive Electric Vehicle Batteries (Traction Batteries) 4) 적용범위 ㅇ 차량 구동 배터리(Vehicle Traction Batteries) - 모터 차량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동 배터리 - 차량법, 차량 등록 및 소유권 증명서, 등록 대상 차량 규정(Section 4000)에 따라 등록해야 함 -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 및 셀을 포함함 ㅇ 제외대상 -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25215.1 (f)에 정의된 lead-acid battery -7킬로와트시미만의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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