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 구동 배터리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주법 수정안』 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차량 구동 배터리의 제조, 판매, 사용, 폐기 등 활동에 관여하는 자에 대한 배터리 처리·관리, 보고, 비용 부담 등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집행 및 감독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을 명시하는 주법 수정안(6차)을 2024년 8월 27일 발표

※ Senate  Bill  615의 입법 절차 진행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

일시

입법 절차 진행 상황

2024년 8월 28

최종 수정안 발표

2024년 8월 31

캘리포니아주 상원 동의(concurred)

2024년 9월 11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등록(enrolled) 및 제출

2024년 9월 29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vetoed)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거부권 무효화 절차(Veto Override)를 진행 중


2) 규제요지

  - 차량 구동 배터리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현행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에 제조, 판매, 사용, 폐기 등 활동 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규제 일정, 그리고 본 제정안에 따라 수립될 이행 규정에 대한 지침 등을 추가

   * The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20  Chapter 6.5

3) 적용대상

  -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구동 배터리)

  - Automotive Electric Vehicle Batteries (Traction Batteries)

4) 적용범위

 ㅇ 차량  구동 배터리(Vehicle  Traction Batteries)

  -  모터 차량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동 배터리

  -  차량법,  차량  등록  및  소유권  증명서,  등록  대상  차량 규정(Section 4000)에  따라 등록해야 함

  -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 및  셀을  포함함

 ㅇ 제외대상

  -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25215.1 (f)에 정의된 lead-acid battery -7킬로와트시미만의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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