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핀란드, 폐기물법 6462011 및 기타 규정 - 개정안 2025년 3월』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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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 핀란드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는 EU 지침 및 규정을 자국 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폐배러리 및 폐전기전자제품 관련 법 을 개정함 * 폐기물법(jatelaki), 환경보호법(ymparistonsuojelulaki), 전기안전법(sahkoturvallisuuslaki) - EU 지침 및 규정은 통상 회원국 내 국내법보다 우선하나, 규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리 감독 및 세부 시행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각 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최근 폐배터리 및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EU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 ①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Regulation (EU) 2023/1542)에서 각 회원국에 규제 시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할기관을 지정하고 제조자책임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위임함 ② 폐전기전자제품(WEEE) 지침(Directive (EU) 2024/884) 개정을 통해 특정 기간 내 태양광 패널 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제조자책임(EPR)이 소급 적용 되지 않도록 각 회원국의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함 - 동 법안은 EU 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국 법안(폐기물법, 환경 보호법, 전기안전법)에 반영하는 내용임 2) 규제요지 - EU 규정 위임에 폐배터리 처리를 관리감독할 관할기관을 지정하고 제조자책임을 강화했으며, 특정 기간 태양광 패널 생산자에 제조자책임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함 3) 적용대상 -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 Battery, Electrical Devices 4) 적용범위 -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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