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미주리주, 리튬 배터리 재활용 및 안전법, 제정 최종안』 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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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 미국 미주리 주의회(상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무단 폐기 및 환경·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제조·유통업체의 사후 책임 강화를 통해 배터리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2025년 제103차 정기회에 제출함 * Chapter 701, RSMo (Revised Statutes of Missouri)에 새로운 조항(701.155)을 신설 2) 규제요지 - 정격 용량이 300Wh 이상 2,000Wh 이하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상으로, 자연자원부가 승인한 재활용 프로그램에 제조·유통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참여 시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함 3) 적용대상 - 배터리, 리튬(유형: 2차 배터리) - Batteries, Lithium (Type: Secondary battery) 4) 적용범위 ㅇ 규제 대상 제품 범위 - 중간 형식의 충전식 배터리(정격 300 watthours ~ 2,000 watthours); 또는 -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리튬 이온을 사용하는 리튬이 온 충전식 배터리; 또는 - 손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전자기기를 충전하거나 작동 시키는 데 사용되는 휴대용 배터리 ㅇ 규제 적용 예외 요건 - 의료기기에 내장된 배터리 - 자유 상태의 액체 전해질을 포함한 배터리 - 크기에 관계없는 납축전지 - 자동차의 구성품이거나 자동차에서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설계된 배터리 - 주 내에서 제조·유통·판매되는 제품 중 제거되도록 설계 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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