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차량용 배터리 수명 종료 관리 법률 제정안 발의』 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차에 장착되는 구동 배터리(traction battery)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와 관련하여 공급자 책임을 규정하는 상원 법안 제2283호를 2025년 1월 17일 발의 함

- 본 법안은 배터리의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을 우선하는 관리 체계를 통해 자원 순환 및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공급자·사용자 등 관련 주체의 회수· 보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립됨

* 본 법안은 2025년 1월 17일 매사추세츠주 상원에 제출된 제정 초안으로, WTO TBT 통보 이력은 존재하지 않음


2) 규제요지

구동 배터리의 수명 종료 시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을 우선하는 관리 계층 구조를 도입하고, 공급자 및 사용자에게 회수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전문 재활용 업체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


3) 적용대상

  -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용 구동 배터리

  - Electric and hybrid vehicle traction batteries

4) 적용범위

  - 본 규정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용 구동 배터리에 적용됨

1. 보증기간 중 차량에서 분리된 배터리

· 차량이 여전히 운행 중이거나 보증 범위 내에 있는 상태에서 분리된 배터리

2. 배터리 공급자에게 직접 반납되거나, 공급자가 지정한 전문 재활용업체로 인도된 배터리

3. 2차 취급자(secondary handler 또는 secondary user)가 소유 하거나 인수한 배터리

· 해당 배터리를 재사용, 수리, 재제조, 재활용 또는 최종 처리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4. 배터리 관리 계층 구조(Battery Management Hierarchy) 적용 대상인 수명 종료(End-of-Life) 상태의 배터리

· 재사용 → 수리 → 재제조 → 용도 변경 → 재활용 순서로 처리 우선순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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