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미국 미네소타주, 배터리를 포함하는 일부 가전 제품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규정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미네소타주의회는 현행 일반법전(Minnesota Statutes)*의 여러 조항들을 개정하는 법령 초안을 2025년 4월 22일 발표하여, 논의 중 * Minnesota Statutes : 미네소타 주법에서 제정·개정된 모든 법안을 장별로 정리한 법령 체계(Code)

※ 본 개정안은 일반 법전에서 여러 분야의 조항을 신규 추가 및/또는 개정하며, 본 보고서는 이 중 배터리, 회로, 다른 전자 제품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및 폐기, 표시, 사용 제한 등 추가 조항 및/또는 개정 조항을 분석하였음

2) 규제요지

배터리를 포함하는 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및 이를 운영하는 관리 조직과 관리계획이 준수하거나 고려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수은을 포함하는 배터리의 판매, 판매 제안, 유통을 금지함

3) 적용대상

  - 배터리,  전기  및  전자  장비(약칭:  EEE),  전자  부품,  인쇄 회로  기판(PCB)

  - Batterie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brv:  EEE), Electronic Components,  Printed  circuit  boards  (PCB)

4) 적용범위

  - 관리  대상 제품(Covered  product)

1) 관리  대상  회로 기판

2) 관리  대상  배터리

3) 음극선관(Cathode-ray tube)

4)  관리  대상  회로  기판,  배터리  또는  음극선관을  내장하 거나 연결한 제품

※ 관리 대상 제품의 세부 정의 및 예외 조건은 본 보고서의 세부  내용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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