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터리 책임 이행 프로그램에 관한 신규 코드 제정』 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원재활용및회수부는 배터리 책임 이행 프로그램(Battery Stewardship Program)에 대한 신규 코드의 제정안*을 수립하기 위한 고시를 2025년 5월 20일 발표하고,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진행

* 2024년 공공  자원  코드(Public  Resources  Code)에 <Battery Stewardship Program>을 추가함

2) 규제요지

배터리 책임 이행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참여자들의 준수 의무, 책임 이행 계획의 절차,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구사항, 주무부서의 관리 규정, 제출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

3) 적용대상

  - 배터리, 일차 배터리(일회용), 이차 배터리(재충전 가능)

  - Batteries,    Primary   Batteries    (Single    Use),    Secondary Batteries  (Rechargeable)

4) 적용범위

  - 규제 대상 배터리 (※<책임있는 재활용법>의 42420.1.(d). 에서 명시) -  전기를  수신·저장·공급하도록  설계된,  하나  이상의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기화학 셀로  구성된  장치로,

   ∙ 제품과 별도로 판매되거나, 제품 사용자에 의해 일반 적인 가정용 공구만으로 쉽게 제품에서 제거할 수 있 도록 설계된 개별 배터리; 또는

   ∙ 해당 배터리가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계된 제품에 포장된 상태로 함께 제공되나, 제품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

  - 규제  적용 예외  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일차  배터리

   ∙ 무게가  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정격  용량이  300  와트시 를  초과하는 충전식 배터리

   ∙ California  Code  Section  42440의  (a)  및  (b)항에서  정의 된  납산 배터리

   ∙ 자동차에 포함된 배터리(단, 모터 스쿠터, 모터 스케이트보드, 모터 호버보드 및 도로 위에서 한 사람 또는 물건만을 이동시키 도록 설계된 장치는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단법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214-82-13546 전영현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업기술진흥협회회관 8층(우)06744
  • TEL : 02-3461-9400 FAX : 02-569-1895
  • COPYRIGHT© KB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