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용 동력 배터리의 전주기 활용 관리 정식 조치 제정안』 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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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에 관한 종합 활용 관리 조치*를 제정하기 위한 동 초안을 ’23년 12월 15일 발표하였으며 이후, ’24년 1월 15일까지 관련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동 조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규정임 ㅇ 동 조치의 의견수렴 기간은 2024년 1월에 종료되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동 초안이 정식 법규로 제정되었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동 초안은 입법 과정에 있으며,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제정 예정인 것으로 사료됨 * 新能源汽车动力电池综合利用管理办法 (征求意见稿), 동 미통보문(고시일 ’23.12.19) 2) 규제요지 배터리 회수 책임 주체 정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친환경 처리 요구사항, 단계별(연구개발·설치·판매·수리·폐기·운송 등)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제안한 바 있음 3) 적용대상 - 신에너지 자동차 엔진 구동용 연산축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및 그 밖의 축전지 단, 납산 배터리 제외 - New energy vehicle engine starting batteries, lithium-ion batteries, and other batteries, excluding lead-acid batteries 4) 적용범위 - 신에너지 자동차 구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축전지 및 폐 동력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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