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멕시코에서 급증하는 전기·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작업자 보건 위험, 자원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도시광업 개념을 도입하여 재활용센터 제도화를 통해 자원 회수·환경 보호·순환경제 촉진 및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2) 규제요지 전기·전자기기 재활용센터의 설립·운영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연방·지방정부와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전기·전자폐기물을 특별관리폐기물로 분류하여 안전한 회수·재활용·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멕시코 국가 표준(Norma Oficial Mexicana, NOM, 이하 ‘NOM’이라 함)을 통해 시설·운영에 관한 기술·환경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임
3) 적용대상 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체, 재활용·처리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 Producers, importers, and distributor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cycling and treatment companies,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public authorities
4) 적용범위 전기·전자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 운송, 재활용, 자원 회수,최종처리에 이르는 전체 관리 사이클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yhan@k-bia.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