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콜롬비아, 생산자 책임 확대 기반 납축전지 수집 및 관리 시스템 수립』심층분석 보고서
내용

1) 도입배경 및 목적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는 ‘납축전지 수거 및 관리 시스템’ 관한 지침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타 조항을 수립하는 개정 결의안*을 2026년 1월 1일 부터 발효할 예정임

* 2025년 6월 17일자 제 799호 결의안

※신규 시스템은 기존(현행) 규정에 따른 ‘납축전지 소비 후 제품 반환 관리 계획’을 대체함


2) 규제요지
사용된 납축전지(이하, BUPA) 생산자가 참여하는 수거 및 관리 시스템의 유형·이행 요건·제출·보고·수거 메커니즘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주무 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을 명시


3) 적용대상
자동차, 전기 차량 배터리(구동 배터리), 납산 배터리(유형: 2차 배터리)

Automotive, Electric Vehicle Batteries (Traction Batteries), Lead-Acid (Type: Secondary battery)

4) 적용범위
피스톤 시동 엔진으로 추진되는 자동차용 납축전지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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