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룩셈부르크 배터리 및 폐배터리 관련 규정 (EU) 2023/1542 시행을 위한 법률 제정 초안』 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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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2025년 7월 30일 룩셈부르크 환경·기후·생물다양성부에서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대한 Regulation (EU) 2023/1542를 이행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법률의 초안을 발표하였음 * Directive 2008/98/EC (폐기물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및 Regulation (EU)2019/1020 (제품의 시장 감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을 개정하며 Directive 2006/66/EC (기존 배터리 및 축전지와 폐배터리 및 폐축전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를 폐지함 2) 규제요지 동 제정안에서는 관할기관 및 통보 기관을 지정하고,Regulation (EU)2023/1542에 따라 생산자가 적용받는 생산자 확대 책임 제도에 관한 요건을 정함 3) 적용대상 - Batteries, Button/Coin Cell Batteries, Electric Vehicle Batteries (Traction Batterie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Abrv: EEE), Medical Devices, Non-removable Batteries(Type: Primary battery), Secondary Batteries(Rechargeable), Zinc-Air (Type: Primary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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