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코네티컷주(州), 소비자용 배터리 생산자 책임(EPR) 법률 제정』 심층분석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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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코네티컷주는 소비자용 배터리의 부적절한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용 배터리에 대한 확대된 생산자 책임 제도(EPR)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5년 6월 10일 공법(Public Act) No.25-34로 채택하였음 - 본 법률은 휴대형 및 중형 배터리를 대상으로 제조업체·소매업체·배터리 관리조직의 회수·보고·라벨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수거망 구축과 자원 순환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본 법령은 2025년 1월 8일 코네티컷주 하원에서 최초로 발의되었음 2) 규제요지 소비자용 배터리에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제도 도입 (제조업체, 소매업체, 배터리 관리조직의 책임 있는 회수, 관리, 표시, 보고 의무 규정) 3) 적용대상 - Portable and medium-format consumer batteries 4) 적용범위 코네티컷주에서 판매·유통되는 휴대형 및 중형 배터리 (※ 상세 내용은 3페이지 ‘적용 범위’ 참고)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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