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자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코드 개정(안)』 심층분석 보고서 | ||
|---|---|---|---|
| 내용 | 1)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원재활용회수국은 캘리포니아 행정 법규집*에서 ‘전자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규칙 일부를 긴급 규정**으로 개정하는 초안에 대한 비공식 의견 수렴***을 2025년 7월 22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진행하였음 *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행정기관(부처, 위원회 등)이 법률 (Statutes)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제정한 규정(Regulations)을 수록한 공식 규범집(code) ** emergency regulation : 캘리포니아 GOV § 11346.1에 근거하여, 공청회 등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캘리포니아주의 행정입법 절차에 해당함 *** 본 개정안은 2025년 5월 12일 발표하여 공청회를 진행한 개정 초안 규정(이하, 기존 초안 규정)을 수정한 버전으로 개정 초안 규정은 심층분석보고서(2025-2191)를 참고 2) 규제요지 배터리 화학 성분에 대한 신규 정의를 추가하고, 일상적인 가정용 공구의 제외 기준과 소비자 수리권을 고려한 설계의 정의·예시·제외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규제 대상 배터리 내장 제품 제조사의 보고 의무 조항과 규제 대상 배터리 내장 제품 제조사의 소매업자 통지 의무 조항을 신규 추가함 3) 적용대상 - Batterie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brv: EEE)
배터리 내장 제품의 정의 및 예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음 적용 범위는 본 개정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며, 상위 법인 SB 1215의 5조에서 명시하고 있음 ㅇ 제품에 포함된 배터리를 사용자 본인이 일반 가정용 도 구만으로 쉽게 분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제품 ㅇ 다음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특정 의료 기기 (※세부 조건은 SB 1215의 5조를 참조) ∙ 전자폐기물 적용 기기 -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전자 담배)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규제명)_기업명" 파일에 작성하시어 |
||
| 첨부파일 |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