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보

국내/외 규제 현황

제목 『유럽연합, 폐배터리 수거·처리에 관한 데이터 보고형식, 평가 방법 및 운영 조건에 관한 이행규정 제정안』
내용

□ 도입배경

ㅇ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EU) 2023/1542 제76조에 따라, 각 회원국이 수집한 데이터를 매년 위원회에 보고할 때 사용할 통일된 보고 형식(format)과 데이터 평가 방법 및 운영 조건을 설정하기 위함
- 보고된 데이터는 폐배터리 수거 목표 달성 여부, 재활용 효율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이행을 체계적으로 검증·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됨

□ 규제 요지

ㅇ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EU) 2023/1542의 제76조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내 폐배터리 수거·처리 시 필요한 데이터 보고 형식을 규정
- 데이터는 각 배터리 범주별* 및 배터리의 화학 조성별 구분하여 보고되어야 함
* 휴대용 배터리, 시동·조명·점화(SLI) 배터리, 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 전기차(EV)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규정(EU) 2023/1542 제1조제3항)
- 데이터는 본 규정 부속서 1~3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보고되어야 함

□ 적용대상

ㅇ (HS 코드: 8506) 일차전지
* 이산화망간, 망간, 알칼리망간, 산화수은, 산화은, 리튬, 에어징크, 산화아연 및 그 밖의 일차전지 포함

ㅇ (HS 코드: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 엔진 시동용 축전지, 니켈-카드뮴 축전지,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리튬이온 축전지, 전기차용 전지, 에너지 저장장치용 전지 및 그 밖의 축전지 포함

□ 시행일

ㅇ 유럽연합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 발효(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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