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ㅇ 베트남 내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밀도 및 안전 기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존 국가 기술 규격(QCVN 91:2024/BGTVT)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술적 판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전기 이동수단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실효성 있게 현행화하고자 함 □ 규제 요지 ㅇ 동 규정은 베트남 내 새로 제조·조립·수입되는 전기 이륜차용 배터리의 기술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임 □ 적용대상 ㅇ (HS 코드: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 세트는 제외한다.) □ 시행일 ㅇ 2026년 9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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