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칠레, 배터리 및 전기전자장비 회수 등 의무화 규제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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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ㅇ (규제요지) 칠레 정부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재사용 및 회수 장려를 목적으로 폐 배터리 및 전자기기의 회수 기준 준수, 처리를 위한 의무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초안을 발표 * CHL/590 통보 (‘22.3.17) / 제정초안 ㅇ (적용범위) 배터리, 전기전자기기, 태양광 패널 ㅇ (시행일) 관보 게제된 일자에 발효되나, 법령의 3장(수집 및 회수 목표) 및 4장(관련 의무) 사항은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발효됨 ※ 다만, 10월 1일 이후 기간 만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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